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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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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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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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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


-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바지락살을 소금으로 절인 것으로 조개젓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조개젓 조리에 사용


    **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 LTD. 염장바지락살(수입원: ㈜세현글로벌, 포장일자: ’20.09.08, 수입신고일자: ’20.11.09.)


 ○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


 ○ 아울러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 수입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18.12.11 도입) :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 그간 통관ㆍ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21년 3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였다.(붙임2)


 ○ 주당 100명 이하로 유지되던 환자수가 11주(3.7-13.)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7주(4.18-24.) 189명, 18주(4.25-5.1.) 179명, 19주(5.2-8.) 150명, 20주(5.9-15.) 203명, 21주(5.16-22.) 190명 등으로 ’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바지락과 같은 껍데기가 두개인 조개류(이매패류(二枚貝類))의 소화기관 (중장선(中腸腺))에 A형간염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음


 ○ 또한,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붙임3)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연령별 A형간염 항체 양성률 그림 붙임 참조>

출처: 국내 A형 간염 항체 양성률 연구 조사, 질병관리청, 2020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A형간염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등록일: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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