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행위는 김해시청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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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8 14:07본문
환경범죄 행위는 김해시청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전리 약 85여만평을 성토하고 있다.
성토하는 이유는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건설, 건설비용만 약 1조1천억원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토공사를 하고 있지만 환경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공사하는 업체나 단속해야 될 김해시청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이 공사 현장은 비산(미세)먼지 관리하는 곳이다. 바람이 세게 불면 지면 위에 있는 그리고 야적해 있는 곳에서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비산 먼지의 규제) 관공서의 장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4.(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별표 15.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1.방진 덮개로 덮을 것, 방진벽 설치, 물을 뿌리는 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를 함에도 불구 ○○건설에선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곳은 겨우 몇군데 있을 뿐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으로 3백만원 이하를 내야 된다.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수질오염 방지시설 다; 침사시설, 침전시설. 별표 6.비점오염 저감시설 :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을 갖추고 비점오염 원인을 사전에 설치하여 방지해야 되는 것이 물환경 보전법의 목적이다.
제78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환경 법령을 위반하는 시공사나 관리해야 될 시청은 법의 제재를 받은 후 시행할 것인가 향후 지켜볼 상황이다.
이 공사 지역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조사서가 해당되는 지역이다. 전략 환경영향조사서의 기록된 내용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곳이다.
환경영향 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외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 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같이 준엄한 법령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공사 현장의 지분은 김해시청(30%), ○○건설(29%), 김해도시개발공사(19%), 한국감정원(2%), (주)대동산업관리단(8%), 부산은행(6%), 경남은행(6%) 이렇게 지분을 나누고 있으니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박 정 현 기자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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