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된 주민들 모르게 고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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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28 14:13본문
관계된 주민들 모르게 고시 결정 하였다!!
부산시 북구 관내 재개발 구역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2007년 부산시에서 재개발 고시를 정하면서 재개발 인근 하천까지 같이 결정 고시하여 호안공 공사 및 산책로 조성 공사까지 포함시켜 버렸다.
2016년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2018년부터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였다. 시작하다 보니 조합측에선 황당한 문서를 북구청에서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기반 시설로 인접 하천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고 해당공사는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란 문서를 받은 후 주민들 모르게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됨에 위임받은 북구청에 이의신청 및 항의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였다.
관할 부서 과장과 생태하천 팀장은 아파트 준공을 받으려면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준공 허가를 나갈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음을 조합원들은 주장하면서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조합측에서 호안공 공사 및 산책로 조성공사를 약 10억원의 공사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야되는 것이다.
공사할 수 있는 길이는 약 270m 그렇게 2022년 2월 현재 호안공 공사 및 산책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이 하천의 명칭은 대천천이다. 발원지는 금정산 계곡부터 시작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하천의 길이는 약 6.3km이다.
2016년도부터 하천 침수대비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산시로부터 2백1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
주된 공사를 하는 곳은 하천의 중간지점, 하천바닥을 준설만 하고 있다. 상류쪽의 하천을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돌덩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바닥조차 2004년 이후 단한번의 정비공사를 실시 않아 비만 오면 산책로가 물에 잠겨 버린다.
많은 양의 비가 오면 상류쪽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가 하류 쪽으로 실려 내려간다. 상류는 놔두고 중류 바닥을 준설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류에 있는 토사들이 실려 내려 가면 준설 공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210억원의 예산중 40억원은 북구 보건서 일대 침수 대비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모양새가 예산 낭비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170억원중 하천을 넓힌다는 이유로 노후빌라 3채를 약 86억원에 매입했다. 상식 밖의 하천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돈이 하천물과 같이 흘러가는 현상이다.
현장을 취재한 결과, 노후빌라 3채 구입한 장소를 살펴보면, 의외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하천의 흐름이 꺾이는 장소이다.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물은 노후빌라 매입 반대 즉 조합에서 시공하고 있는 호안공 공사 및 산책로 조성공사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하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주민도 모르게 멋대로 정비사업 고시 결정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협박을 하고 있는 북구청 관계자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공무원들은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채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조합에서 들어간 공사비용 10억원은 국가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다. 받기 위한 싸움 시작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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