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16 10:44본문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 0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해당 지역은 오늘(11월 1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0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 당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
□ 한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 이 외에도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