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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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04 08:41본문
▷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댐 상류부터 과학적인 수질관리 및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 '20. 3.31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를 위해 댐건설법 개정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하여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 (댐 상류의 범위)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물환경관리사업의 종류)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대행업무에 한함),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이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 ①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②기부채납 결정, ③매장물 발굴 승인
댐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이관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있으나,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속권 및 과태료 부과권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업무 절차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 ⇒ | 댐관리청 | ⇒ | 수도사업자 또는 댐사용권자 |
사업계획 수립 사업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 승인 | 협의 |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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