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온라인 설명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21 13:46본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진행
◇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시스템 활용 방안 및 기술지원 안내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0월 21일 오후 2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정 이행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가동 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 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 및 기술지원 안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 1부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소량 취급시설 검사기준, 시설 안전관리 방안, 주요 민원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 2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www.safechem.or.kr)’의 활용 방법,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컨설팅 업무에 대해 소개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시스템 :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관리를 위해 2017년 한국환경공단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 또한, 설명회 종료 후, 발표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전자우편(safechem@keco.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032-590-4982)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까지 약 26,239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 전국 9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실제 사례들을 반영해 현장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공단
사진출처: 환경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