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운영' 미세먼지 저감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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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8 12:31본문
▷ 청소 후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35.7% 저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일 3∼4회 청소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나타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를 기록했다.
* 조사대상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의 각 저감률 평균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저감율을 구분하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2021.04.28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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