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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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26 19:18본문
1. 상황진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10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 결과 약 575천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한 것으로 확인
*‘봉강천’은 농식품부에서 고위험 철새도래지(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 중 고위험 철새도래지는 20개소)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통제초소 설치 등)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인 철새도래지(103개소) 집중 예찰·검사* 중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었다.
* ’20.9월 검사실적은 1,166건으로 전년 동기간 실적(268건) 대비 약 435%
○금번 검출된 항원은 H5N8형으로, 올해 연초부터 유럽·러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형*이다.
* 금번 검출된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유전적 유사정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 중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추가로 발생 하는 패턴을 보였다.
* (사례1) (’16년) 야생조류 ’16.10.28(천안 봉강천) → 가금농장 ’16.11.16(충북 음성)
* (사례2) (’17년) 야생조류 ’17.11.13(전남 순천) → 가금농장 ’17.11.17(전북 고창)
2. 기본 전략
□가축방역의 핵심은 바이러스 검출지역(AI의 경우 103개 주요 철새도래지)을 격리시키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해당지역을 집중소독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①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과 함께 ②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③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한다.
3. 기 조치사항
□농식품부는 그동안 바이러스 오염원이 가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외부로부터 차량과 사람을 차단하고 집중소독을 실시해왔다.
①철새도래지를 격리시키기 위해 9월부터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84곳, 193km → ’20: 234, 352)하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축산차량은 점차 감소하여, 최근 들어서는 위반차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실시 5주차(9.29~10.5): 7대/일 → 6주차(10.6~10.12): 6대/일 → 7주차(10.13~10.19): 1.7대/일 → 10.20: 1건 → 10.21: 1 → 10.22: 0 → 10.23: 0
②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軍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을 실시하고 있다.
* 전국 103개 도래지 및 인근 1,529개 농가에 소독차량 561대 투입(10.21~22)
③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가(4,280호, 4~9월), 취약농가·시설(2,490개소, 8월~), 가금거래상인 계류장(187개소, 10월),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 10월)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점검을 실시 후 보완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 법령위반 농장 총 26건 중 17건 과태료 납부완료, 5건은 시정명령 후 보완, 4건은 과태료 납부절차 진행중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 조치하였고,
* 최근 3년이내에 야생조류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 등 620개 읍면동
②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시 까지 중단하였다.
③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하였다.
4. 추가 방역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①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항원 검출지역인 천안 봉강천을 포함하여, 봉강천 주변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충남·북) 산책로를 폐쇄하고, 낚시객의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축산종사자와 일반인의 산책이나, 낚시를 위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②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식품부·국방부·지자체·농협·농진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소독차 211대, 광역방제기 109, 군제독차 16, 살수차 6, 드론 21 등)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에서도 축산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①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농장 진입(소독필증 확인)을 허용하며,
* 3단계 소독: 축산관계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에서 각각 소독
-‘GPS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과 거점소독시설 경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②전국 가금농장의 내·외부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금주부터 철새도래지의 사람·차량 통제와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사료공장(83개소), 가축분뇨처리·비료제조업체(312), 가금 계열업체(78), 종오리농장·부화장(55) 등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소독·방역 시설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소독·방역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5. 당부사항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민들에게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제한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 농장관계자에게는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천안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격리·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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