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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3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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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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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30% 감면합니다
- 10~12월분 보험료 감면, 어업인에 41억 원 규모 부담 완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참고>

  법령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도입년도 : 2004

  사업성격 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협중앙회

 

 (가입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의무가입 : 3 이상 어선

    임의가입 : 3톤 미만 어선가족어선원 승선 어선내수면어선양식어장 관리선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선 등

 

 (재해보상) 어선원이 조업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이행

    보험급여 요양․상병․장해․일시보상․유족․장례비․행방불명․소지품 유실급여

 

 (국비지원)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부가보험료 75% 보조

    순보험료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 톤급별 자부담 : 10톤 미만 29%, 1030톤 미만 37%, 3050톤 미만 61%, 50톤∼100톤 미만 69%, 100톤 이상 85%  

 

 가입 현황(20.10 기준)

 

  연근해 어선원 109,042  53,333(48.9%) 가입

    의무가입대상은 62,126명 중 49,093(79.0%) 가입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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