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3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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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09 14:00본문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30% 감면합니다
- 10~12월분 보험료 감면, 어업인에 41억 원 규모 부담 완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참고>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도입년도 : 2004년 ○ 사업성격 : 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사 업 자 : 수협중앙회 |
□ (가입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ㅇ 의무가입 : 3톤 이상 어선
* 임의가입 : 3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 승선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어장 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선 등
□ (재해보상) 어선원이 조업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이행
* 보험급여 : 요양․상병․장해․일시보상․유족․장례비․행방불명․소지품 유실급여
□ (국비지원)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순보험료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 톤급별 자부담 : 10톤 미만 29%, 10∼30톤 미만 37%, 30∼50톤 미만 61%, 50톤∼100톤 미만 69%, 100톤 이상 85%
□ 가입 현황(‘20.10월 기준)
ㅇ 연근해 어선원 109,042명 중 53,333명(48.9%) 가입
* 의무가입대상은 62,126명 중 49,093명(79.0%) 가입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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