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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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6 14:30본문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등
- (통관 후 유통관리)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시장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
□ 정부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 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 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 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꼐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참석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최근, 가격,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19년 22.3% 증가)
*('16) 19,079억원 → ('17) 22,436억원 → ('18) 29,717억원 → ('19) 36,355억원(22.3% ↑)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 (오남용 의약품 등) 을 제외하고, 정식 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 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 '19년)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원)
□ 국무조정실(정부 업무 평가실)에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 , 통관, 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 정보수집 구매 △ 통관 신고, 검사 △ 통관후 유통관리 △ 소비자 피해규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단계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정보 수집, 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 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 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위해, 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 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② 위해 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 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 (개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 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 통관 신고, 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정보만 포함
⇒ (개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 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 우편협약 개정('21. 1)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잇는 점을 감안하여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통관이 가능한 개인 별 연간 누적 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③ 전자 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 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신고항목 등 붎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 : 주문번호 등은 추가
3)통관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구매 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 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개선)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 '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공정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참여)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점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소비자 피해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소비자원)
○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 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 제도,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개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 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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