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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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1:59본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 -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 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 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 :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
□ 원활한 포럼을 위해 11월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 글로벌 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 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안내>
♣ 주제 : 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4:00 ~ 16:30
♣ 참가 신청 : 온라인 사전 신청 후 포럼 참여
*사전신청 기간 : 11.24 (화) ~ 11.25.(수)
◆ 식약처 대표 누리집 '알림창' 포럼 신청 배너 통해 사전 신청 → 온라인 포럼 접수 코드 수신 → 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접속 → 참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세부일정
시간 |
내용 |
비고 |
14:00 ~ 14:10 (10분) |
개회 및 인사 말씀 |
식품의약품 안전처 |
14:10 ~ 14:40 (30분) |
<주제발표①>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직접영향, 간접영향, 해외 동향 등) |
손경복 교수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
14:40 ~ 15:10 (30분) |
<주제발표②>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
박성민 변호사 (HnL 법률사무소) |
15:10 ~ 15:30 (20분) |
자리 정돈 및 휴식 |
|
15:30 ~ 16:20 (50분) |
<패널 토의> 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좌장 :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희변호사 (제약특허연구원) 김경교 변리사 (교연특허 법률사무소) 윤초롱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16:20 ~ 16:30 (10분)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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