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폐기물 버릴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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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4-11-16 11:10본문
인천항 방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교량 기둥과 그 주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언제 누가 갖다 버렸는지 확인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2022년10월부터 2024년4월까지 약 900m의 고속도로 상 . 하행선 교량 하부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약 8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놓았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무단투기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사업체가 버릴수 없는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외부 반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취재한 결과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 관계업체에 위법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곳의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환경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지역이다.
구청, 시청, 한강청 등의 기관에서 이곳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 . 방조하고 있다.
2024. 11월 현재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법적처리를 할수 있도록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어떤 수사결과가 나올지 의문스럽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 또한 암묵적인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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