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미스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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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3-13 09:17본문
2023년 3월 현재 인천시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 13,680여 세대의 아파트 건축 및 부속 건물 등 70여 동을 짓기 위하여 토목공사 및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다.
이곳은 수원에서 인천항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곳에 역이 만들어져 역세권이라 불리는 일명 황금땅 이라 불리는 곳이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업체를 방문 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고 공사 주변에는 평균 6m 이상의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다.
즉, 밖에서 공사현장 안을 볼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관할구청, 시청, 환경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숱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사현장에는 문제가 없음이다.
이 개발 현장의 문제점은 환경법령 중, 폐기물, 환경영향 평가법 등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기관인 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 목소리로 공사현장에는 이상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이다. 이에 시청 담당과장(서기관)을 관할 경찰서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이며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함에도, 담당 수사관은 불송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시켜 버렸다. 고발인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청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이 불송치한 내용의 문서를 받고 읽어 보았으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허위와 거짓된 내용으로 기각시킨 것에 관하여 담당수사관을 경찰청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1. 경찰사명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수사관은 답변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환경범죄 및 그 법령과 범죄성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후, 민원을 제기한 고발인에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법령에 관한 무지함 때문일 것이다.
개발업체는 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미스터리이다. 시청에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동조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개발 업체와 시청간의 긴밀한 유착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지만, 이들이 명백한 현장이 증거로 존재함에도 일관된 목소리로 “현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유착관계에 대해 의심을 지울수 없는 대목이다. 환경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환경영향 평가서 내용과, 2022년판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개발업체에서 허위사실로 기록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허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즉 이곳은 무법천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유착되어 개발이 이루어질 때 환경권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국민의 재산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음을 철저하고 명백한 조사로 향후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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