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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국민은 정확하게 사건의 실체를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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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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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은 정확하게 사건의 실체를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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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월 말경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환경법령을 무시한 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당시 인천 미추홀구 산업폐기물 김모팀장(.과장),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이모팀장()을 환경범죄 묵인방조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증거사진을 제출 했음에도 현장에 형식적으로 방문하여 며칠만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한다 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 인천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역시 기각시킨 사건이었다.


2020121()DCRE 시행사 4층 옥상에 끌려가서 들은 대답은 증거가 있는가 였다.

증거가 없으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당할 수 있다는 소리를 국가 공무원 소속의 한강청 이모 주무관의 말일 때,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주무관, 미추홀구청 산업폐기물계 지모 주무관 등이 동참 하였고, 기자한테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 주길 바란다였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시행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인천 현장까지 약 20번으로 기억되며 새벽 4시에 출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찍은 장소는 제2경인 고속도로 상하행선 갓길이었다. 2 경인고속도로는 이 현장의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인 것을 알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증거사진을 찍었음에도 구청, 시청, 한강청, 미추홀 경찰서 등에서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기각시킨 사건이었다.

20214월경 시행사 ()DCRE의 해결사 모방송국 환경전문 기자 출신으로 시행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부산에 내려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하모(일명 양아치)와 결탁하여 기자가 기자증을 보여 주면서 공사업체에 가서 돈을 뜯어 냈다는 것을 미디어 오늘 손모 기자한테 전달, 그 기사가 여과없이 보도된 것을 알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손모 기자를 고발 할려고 했으나 여기자이고 경험이 부족함을 알고 경고만 하였다.

20221025일 인천시청 균형개발팀 이모 팀장이 위 현장에 관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같이 하자 하기에 동년 1027일 오전 1030분에 ()DCRE 시행사 주차장에서 만났지만 어설픈 광경을 목격하였고, 짜 고치는 고스톱 판인 것을 눈치 채었다. 그리고 공사현장 출입구 쪽에서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멀리 쳐다 볼 뿐이었다.


두 번째 공무원들과 시행사와 결탁된 증거임을 안 후, 202210월 말경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팀에 인천시청 이모 팀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하였고, 이모 팀장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대질조사를 할때, 담당 수사관의 명쾌한 해석과 환경법에 관한 연구 결과, 인천시청 이팀장 직무유기가 성립됨을 설명하였다.

설명할 때 기자분께서 주장하는 것 전무 맞고, 이팀장이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됨을 알렸다. 이때 이팀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황당해 한 것을 동행한 신기자가 앞에 놓여 있는 휴지를 찾아 눈물을 닦으라 하였었고, 이것을 확인한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자 할뿐,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한 이팀장을 살려 주자는 의미에서 취하서를 제출한 사건 또한 있었다.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범죄 위반에 관하여 시행사 및 구청, 한강청, 경찰청 수사관 등은 경험이 부족한지 무조건 현장이 이상없다. 그렇게 주장할 때 현장이 문제가 없다면 고발한 기자를 역고발 하는 것이 이치라 판단되는 부문이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8(투기금지), 환경영향 평가법 제36(사후환경 영향조사), 39(자료제출), 40항 협의내용 이행등 및 환경영향 평가서에 기록된 내용마저 무시한 채 멋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법령도 법이다. 절도를 하면 절도죄, 사기를 치면 사기죄,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죄, 살인을 하면 살인죄를 적용 받아, 법적으로 구속 또는 벌금형을 가해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일 것이다.

수사를 해야될 경찰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어떤 법조항을 적용시킬 것인가. 경기 하남경찰서 지능팀 및 인천 경찰청이 의무와 책임감을 외면할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무법치의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며, 구청, 시청, 한강청 공무원들 또한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한 후, 전부 직무유기죄를 적용시켜 처리할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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