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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범죄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와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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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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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범죄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와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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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엔 수많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 살인, 사기, 공갈 등 이루 헤아릴수도 없는 범죄행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것이 올바른 세상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어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순 치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노려 범죄자들은 범죄를 행하는 것일 것이다.


이중에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로써의 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자는 그 환경범죄에 관하여 취재하여 경찰에 법적 처리를 요구 및 관할 기관에도 그 범죄행위에 관해서 막아줄 것을 요구해 보았지만, 업자, 기관담당자, 경찰 한통속이 되어 고발한 내용을 묵살시켜 버린다.

경기 하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경찰공무원법 제24(거짓보고 행위 등의 금지)를 적용시켜 상부 경찰청에 고발 하였다. 이 수사관 역시 관할 지역에 있으면서 한강청 소속의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기자에게 보냈을 때,

이 기자는 즉각 경찰 공무원법 제24조를 가동시켜 사법처리 하였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관할 기관이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행정을 한다면 최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기각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 점에 사회의 악들이 활개치며, 사회 기강을 무너지게 하며, 사기범죄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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