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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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04 14:35본문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간다!!
2022년 1월 새벽 4시 30분에 인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향했다.
도시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서 였다.
2020년 9월부터 공사하는 현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관하여 알아본 후, 관할구청, 시청, 환경청 등에 법령 위반에 관하여 줄기차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돌아오는 답변의 내용은 공사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는다.
구청, 환경청 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행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였다.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불송치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출, 검찰청 담당검사 또한 각하, 혐의없음으로 답변 하였다.
고등 검찰청으로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당연한 결과인 각하 결정을 하였다.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음을 강조 하였고, 현장 가서 그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면, 범죄 혐의를 찾을수 있는데 혐의없음, 각하. 그런 결정을 내릴수 없을 것을 강조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시공사의 현장 책임자를 환경영향 평가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였지만 또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검찰에서 혐의 없음.
2020년 1월말 검찰 총장에게 현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법령 포함 및 현장의 증거사진 등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대검찰청 형사과에 배정 받았다. 배정 받은 형사과 담당 수사관은 신뢰가 갈수 있도록 진정 기록을 살핀후 현장조사를 실시 하겠음을 강조 하였다. 이에 맞추어 2022년 1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내었다. 결정적인 증거사진을 대검찰청 형사과, 고등검찰청 그리고 환경청 등에 관계되는 환경 법령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 공사 현장의 환경법령 위반한 것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등을 위반 하였다. 환경정책 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②항의 환경권의 기본 모태가 되는 법이다. 환경정책 기본법을 위반하면 헌법에 적시된 환경권을 위반함과 같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혐의 내용의 이행등), 제36조(사후 환경영향 조사),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제40조(조치명령 등)을 위반.
제7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승인 기관의 장에 의해서 공사 중지를 당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된다.
그 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과태료 3백만원.
토양환경 보전법 제15조의 4를 위반,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같이 이 도시개발공사 현장은 환경법령을 위반하여도 어느 기관에서 지도, 단속하는 기관이 없는 바로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이 공사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명예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건과 행복 추구권을 찾을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주)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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