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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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8 13:51본문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서는 2003년 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1974년 12월부터 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 (지급대상)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 예)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
-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합니다.
○ (지급방법·절차)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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