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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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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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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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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
-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등록일: 2022.01.1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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