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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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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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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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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 (감마부티롤락톤)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입니다.

    * 다만 동 물질은 산업적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서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 (노르플루디아제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메페드렌)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33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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