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무시한 공무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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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8 14:42본문
[칼럼]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무시한 공무원 사회!!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사업체에 구청, 유역청, 경찰서 등에 사실적 관계 증명을 한 서류 및 사진 등을 보냈다.
시행사 및 시공사에 6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하니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 주기를 요청 하였지만, 단 한번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구청 산업폐기물계에 보낸 문서에도 환경법령 위반하여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똑같은 답변만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가 부서인 시청 또한 앵무새처럼 같은 말로, 글로, 되풀이 답변을 한다.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서를 책임진 유역청 또한 기현장 방문시 이상 없음이다. 이러한 허위적 공문 답변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음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시켜 정상적인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고발하였다.
모경찰서 또한 혐의 없음. 이에 대하여 기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검찰 또한 각하. 고등검찰에 환경범죄 증거가 현장에 그대로 있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각하. 이 회사는 (구)동양제철화학이다. 1965년 대한민국 제1호 간척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8년 생산을 시작, 생산 품목은 소다회, 즉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소금의 생산후 찌꺼기가 바로 폐석회다.
1968년부터 폐석회로 간척사업을 하는 곳에 매립을 시작하였다. 폐석회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당시에는 그런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 할려고 하니 폐석회 처리가 문제가 되었다.
인천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도하에 환경정화운동 차원에서 폐석회를 적정하게 처리해 줄 것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건의하였다. 그 결과는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건강한 자연을 유지하고 환경파괴 행위는 범법행위임이 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2항 환경권이 있다. 환경권의 주체는 환경정책 기본법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범법 행위를 한 업체를 두둔하고, 범죄 행위를 묵인, 방조한 행위를 한 그 기관들을 밝힌다.
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산업폐기물계, 환경청 환경평가과, 모경찰서(지능범죄팀). 그 장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지구이며, 전체 약 47여만평.
상부에 적치된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한 후, 하부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폐석회, 쓰레기 등을 약 800℃로 소작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립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환경영향평가 조사서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
하부바닥에 있는 폐석회를 처리하기 위해선 엄청난 제거 비용이 발생한다. 이 제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환경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DCRE 시행사의 모 직원이 윗선에 로비를 다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2021년 한해가 마무리 된다. 기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싸울 것이다. 2022년 밝은 미래가 올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미래가 닥쳐 올 것인가? 수사기관이 썩어 가면 그리고 행정 공무원이 썩어 가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범죄와 한통속 되는 기관들 두고 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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