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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입 크릴오일'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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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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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크릴오일'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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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되었습니다.

□ 이번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17개 제품(원료 기준)을 대상으로 ’21.5월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1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

 

 

 ○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입니다.

     * 유지 신선도(산패도) 측정 항목

 ○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

   -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전문가 검토 결과).

 ○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크릴오일에 혼합된 다른 종류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식물성 유지로 추정

□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께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붙임참조)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 생리대, 캡슐커피, 참기름, 테이프형 젤리, 효소식품, 테아닌(건강기능식품), 네일제품(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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