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16 13:48본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