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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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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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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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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의 소비도 늘고 있다.

   *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l)을 함유한 수용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쇼핑에서 ‘차아염소산수’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20개 제품

□ 일부 제품, 유효염소 함량 및 pH 규격에 부적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57호)

  **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검출허용한도는 10mg/kg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이 2021.7.30.부로 일부 개정되어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사형/비분사형 살균제에 대한 유효염소 함량 기준[5%(w/w, 50,000ppm과 동일) 이하]이 신설됐으나 조사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다(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 pH 중복 부적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만 허가받은 5개 제품은 식품·주방 등에서 사용하도록 표시·광고 또는 식약처 인가 성분임을 광고하고 있어 식품첨가물 기준을 준용함.

 

※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9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품질개선(6개*)하거나, 식품·기구 등의 살균용도 표시를 삭제(2개**)하기로 회신함. 나머지 1개*** 사업자는 지난 4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되어 기 회수·폐기한 사실을 회신함.

   * 시료번호 1, 2, 5, 6, 7, 12, ** 시료번호 4, 17, *** 시료번호 11

 

  한편,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소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

□ 상당수 제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살균·소독제는 허가받은 용도(식품용 살균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합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3개 제품(65.0%)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표시·광고 현황 ]

허가받은 용도(제품 수)

허가 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광고 제품 수

어린이용품

살균

식품 살균

기구등 살균

손소독제

(인체살균)

일반물체 살균

제품 수 합계*

(비율)

식품용 살균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6)

3

-

-

-

-

3/6(50%)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5)

1

3

-

1

-

4/5(80%)

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2)

-

-

-

-

-

0/2(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5)

4

2

4

-

-

5/5(100%)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2)

1

1

-

-

1

1/2(50%)

20개 제품

9

6

4

1

1

13/20(65%)

* 잘못된 표시·광고 중복 위반을 반영한 제품 수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 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 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법률 제17326호)

※ 허가 외 용도 기재, 잘못된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사업자들은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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