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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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7 11:44본문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해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Top-sale-korea.com 등의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Top-sale-korea.com 관련 소비자상담 : (1~3월) 4건, (4~6월) 32건, (7~9월) 17건, (10월) 13건
□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65.2%로 가장 많아
‘@Top-sale-korea.com’ 관련 소비자상담 66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 A씨는 2021. 4. 30.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67달러를 결제함. 사기의심 사이트임을 인지하고 거래 취소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
소비자들은 유튜브, SNS 내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접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고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Top-sale-korea 관련 소비자상담 66건 중 48건(72.7%)이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과, 실제 사업자 정보(사업자명, 주소 등)와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가 달랐음.
[‘Top-sale-korea’ 관련 사이트 특징] | |||
① 유튜브 광고를 통한 유인 |
②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
③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사이트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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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고, 사이트 URL과 품목을 수시로 바꿔
‘@Top-sale-korea.com’과 같이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판매품목만 바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도 6건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메일 주소 |
주요 사이트 URL |
판매 품목 |
활동 기간 |
Service@top-sale-korea.com Support@top-sale-korea.com Info@top-sale-korea.com |
https://kr-young.com, https://seven-st.com, https://onebestmall.com, https://siishion.com, |
가방, 신발, 의류 |
2021.1 ~ |
Support@uu365.store |
가방, 신발, 의류 |
2021.4 ~ | |
Service@vinayotap.com |
가방, 신발, 의류 |
2019.8 ~ 2020.11 | |
Support@jdonline.info |
선글라스, 신발, 스피커, 이어폰 등 |
2018.12 ~ 2019.9 |
□ 해외직구 이용 시 가급적 카드로 결제하고 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SNS의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자세한 신청 기한 등은 카드사에 문의)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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