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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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6 12:02본문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오는 11월 1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해상에서 개인 및 선박의 조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해상 무선기기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ㅇ 국립전파연구원은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하여 기술토론 및 해외표준을 분석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에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국제표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조난 시 위치 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ㅇ 익수자・어망・이동형 항로표시장치 등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 무선기기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FSK)을 추가하였다.
※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에 따라 소형선박(어선 등, 50W이하)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기존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외 주파수편이방식(FSK) 추가 운영
□ 고시 개정을 통하여 해상에서 개인 조난 및 어선 선박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상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rra.go.kr)을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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