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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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30 15:31본문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취소‧환불 조건이 국내 거래보다 까다로워 충실한 사전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제공‧거래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 가나다순)
<조사 개요>
정보표시 실태조사 | 입점 판매제품 거래조건 실태조사 | 소비자 설문조사 |
• (조사대상) 5개 오픈마켓 *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 (조사내용) 구매페이지 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구매대행 정보의 표시위치 및 접근성, 주요 거래 정보* 표시 현황 * 해외구매대행 정보: 구매대행 여부, 청약철회 규정, 반품 비용, 판매자정보 등 • (조사기간) (1차) ’21. 5. 14. ~ 5. 28. (2차) ’21. 6. 14. ~ 6. 23. | • (조사대상) 총 200개 오픈마켓 판매 제품* * 인기순 혹은 판매순 기준, • (조사내용) 취소‧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 • (조사방법) 관련 법령 기준 대비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 분석 • (조사기간) (1차) ’21. 5. 14. ~ 5. 28. | •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취소‧환불을 했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성인 70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조사기간) ‘21. 7. 3. ~ ’21. 7. 12. |
최근 3년간(‘18년~’20년) 접수된 조사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일부 오픈마켓,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부족하고 표시 접근성 낮아
5개 오픈마켓의 구매페이지*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구매대행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옥션, G마켓)의 경우 취소‧환불 조건과 판매자정보가 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고 여러 번 추가로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 온라인 상 제품 수량, 세부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구매 첫 화면으로 제품 가격, 상세 제품 정보, 교환‧환불‧반품 및 판매자정보 등을 기재한 페이지
** 해외구매대행 여부, 청약철회 규정, 반품 비용, 판매자정보 등
또한, 3개 업체(11번가, G마켓, 쿠팡)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판매자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취소 및 환불 권리를 포기할 우려가 있었다.
☐ 오픈마켓에 입점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청약철회 제한돼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 전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개 제품 중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0%(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는 다르게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18.0%(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0%(30개)였다.
* 제17조 제1항 : 단순변심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제17조 제3항: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한편,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기 전이므로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환불이 가능하나, 200개 제품 중 95.5%(191개)는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반품 비용만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 해외구매대행 이용 소비자의 38.7%가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된 경험 있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취소‧환불을 했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취소‧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는 36.1%(253명)였다. 취소‧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447명)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소‧환불 금액이 적거나 반품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47.0%(21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6%(168명)였다.
한편, 조사대상 700명 중 38.7%(271명)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2명은 취소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700명이 최근 1년간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품목(복수응답)은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326명, 46.6%)이 가장 많았고, ‘식품’(216명, 30.9%), ‘가전‧IT기기’(216명, 30.9%)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1회 평균 이용금액은 185,000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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