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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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30 15:14본문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해당 기간 내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건): 350,116(‘20) → 267,055(’21.8)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ㅇ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집중단속 대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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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부착 / 가림 |
보도통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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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소음기) |
헬멧 미착용 |
□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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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최대근 (☎ 02-3150-215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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