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약처, 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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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24 12:43본문
식약처, 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검사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량: (’19) 37만 8,000톤 → (’20) 38만 9,000톤 → (’21.8월) 31만 5,000톤(연말까지 약 15만 5,0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
* 위생용품(검사대상) 수입량: (’19) 3만 8,000톤 → (’20) 4만 3,000톤 → (’21.8월) 3만 2,000톤 (연말까지 약 4만 6,5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
○ 검사 대상은 배달음식 포장과 식사 시 사용되는 ▲일회용 그릇‧도시락‧접시‧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 등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컵‧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입니다.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등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로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등
* 위생용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등의 품목(총 19품목)
○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으로 재질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 총 용출량: 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변화되는 수입환경에 맞게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식약처
등록일: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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