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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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9 11:40본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
○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현황 : 5,424억(’18)→ 7,415억(’19)→ 8,856억(’2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습니다.
<점검 대상과 결과>
구분 |
점검대상(B) |
적발결과(b) | ||||
계 |
국내 |
국외 |
계(%*) |
국내(%) |
국외(%) | |
1,400 |
886 |
514 |
75(5.4) |
40(4.5) |
35(6.8) | |
프로바이오틱스(건기) |
977 |
666 |
311 |
14(1.4) |
14(2.1) |
- |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 |
423 |
220 |
203 |
61(14.4) |
26(11.8) |
35(17.2) |
* 비율, %는 전체 대상 대비 부적합비율, b/B*100
○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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