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1 11:41본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전면폐지,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노인일자리(2만 명) 참여자 확대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임상 비용 지원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502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 (+296만 명, +2,960억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 (+5만 가구, +476억 원)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21.10월 시행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보유한 경우 제외
(긴급복지) 코로나19 등에 따른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지원 (+6만 가구, +915억 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 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자활근로)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000 명, +248억 원) 및 기존 자활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 2,000명에 대해 근로 지속 지원 (2개월, +155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2만 명, +160억 원)
【방역·백신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9,211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 (258개소, +1,806명, +147억 원)
* (1회 추경) 보건소당 4명 지원(5개월, +123억 원) → (2회 추경안) 보건소당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147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 (+980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4,35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7.01
- 이전글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승인되며, 소독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및 관리 중 21.07.02
- 다음글[칼럼] 누가 이 쇠사슬을 풀어 줄 것인가!! 21.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