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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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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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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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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 있다며 환자들에게제조·판매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 송치했습니다.

 B씨는 의사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 검토  오일의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 바르면 신장 감염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 폐렴 등에 효능·효과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결과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 사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 11월부터 2021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6 제품 1,400 제조했고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1,100시가 1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습니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 불법 제조·판매행위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체 대해 엄정히 수사 것이며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수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06.0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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