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2 12:22본문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습니다.
□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수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06.0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