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강립 식약처장,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 점검 -‘부처 소관 시설별 장관 책임제’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활동 강화 -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6 11:40본문
김강립 식약처장,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 점검
-‘부처 소관 시설별 장관 책임제’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활동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24일 김상호 하남시장, 외식업중앙회와 함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이번 방문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하기 위한 ‘부처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시행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시설별 장관 책임제: 각 부처의 기관장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 수행(4.15~,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안정 시까지 운영)
□ 김 처장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빈번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특히, 최근 음식점 종사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환기가 미흡한 직원 휴게실 등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어
○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 방역관리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
< 방역수칙 주요 점검 내용> |
|
|
| |
▶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여부 ▶ 음식 섭취 외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여부 ▶ 테이블간 1m이상 거리두기(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 모든 이용자 출입자 명부 작성 / 방역수칙 및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 종사자 증상확인 및 휴게실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대화자제) 준수 여부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 김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영업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음식점을 통한 소규모 집단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음식점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사적 모임 자제 및 연기를 당부했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강조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4월 15일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6개 권역 24개조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합니다.
○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은 업계의 자율적 방역관리를 유도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라이브카페 등)과 유흥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안전청
날짜 2021.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