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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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1 13:21본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①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②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➀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➊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➋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②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였다.
1.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5.~4.2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403.3명 | 35.7명 | 26.7명 | 35.9명 | 99.9명 | 15.4명 | 2.1명 | |
| 6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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