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3.25.~12.3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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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11 17:46본문
- 총 2,807건·3,575명 검거, 245명 구속
-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 향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속
- 위장수사 법제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전문가집단·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였다.
수사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여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유포자가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상당수(2,538명, 71%)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하여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수사본부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하여 ‘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었으며, 이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19. 시행),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10. 시행)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내년 1.1. 시행) 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 특히,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사이버경찰청
사진출처: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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