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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특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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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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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 1. 7. ~ 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①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방향)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 '20년은 230 ~330만원)에 100 만원 추가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③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21년 경제정책방향)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 ~1,200만원(대기업 : 2년간, 중소, 중견기업 : 3년간),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 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 (개정)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④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소득세 법 및 법인세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 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 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 7월 ~'22. 6월) 가산세 명제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공제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좌동

○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③ 도서, 공연, 미술관 등(30%), ④전통시장, 대중교통(40%) → 좌동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신설>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총급여기준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7천만원 ~ 1.2억 원 - 250만원, 1.2억원 초과 - 200만원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 적용기한) '22. 12. 31.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

♣ 개정안

□ 세액공제율 인상

○ 50 %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 7)

♣ 현행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 ~ 1,200만원 세액공제(단위 : 만원)

△ 구분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수도권(1,100), 지방(1,200), 중견기업(800), 대기업(400)

          기타 상시근로자 - 수도권(700), 지방(770), 중견기업(450)

○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 중견 3년

○ (사후관리)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①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 공제액 납부 + ②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신설>


♣ 개정안

□ '20년 고용감소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하여 지속 지원

○ (좌동)

○ (좌동)

○ (좌동)

○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① 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의무 면제 + ② 잔여기간 동안 세액 공제 지속 적용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 9)

♣ 현행

<신설>

♣ 개정안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공공주택사업자(LH등)와 공공매입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지원


○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양도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 164의 3)

♣ 현행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하지 제공하는 인적용역(예 :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 일

*(예외)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개정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 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 11, 법인세법 ∬75의 7)

♣ 현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구분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가산세율 1%)

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가산세율 적용

<신설>


♣ 개정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구분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규모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 7. ~ '22. 6월 지급한 소득)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 7. 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 현행

□ 과세자료 제출 협조

○ (제출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 경기보조용역 등


○ (제출 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 제공 대가 등


○ (제출주기) 매년

- 해당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개정안

□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단축

○ (좌동)

○ (좌동)

○ (제출주기) 매 분기

- 해당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 7.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6. 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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