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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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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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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 2021년 1월 4일(월) 0시부터 1월 17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 연장하되, 수도권  학원, 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월) 0시부터 1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방역조치 중 추가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 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 인 21시 ~ 05시 까지 운영 중단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동시 교습인원이란 동시간대에서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수를 의미함

**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③ 음식섭취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이다. 


□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 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의심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dean-hakwon.moe.go.kr)

※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로 접수된 학원, 교습소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보사항은 학원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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