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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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5 17:14본문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 제 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하였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 사건법 시행령」 개정(2020. 12. 29. 공포, 시행)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4.3 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94,958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 1차 : 2000. 6.8 ~ 2001. 1. 4., 2차 : 2001. 3. 2. ~ 2001. 5. 30., 3차 : 2004. 1. 1. ~ 2004. 3. 31., 4차 : 2007 .6. 1. ~ 2007. 11. 30., 5차 : 2012. 12. 1. ~ 2013. 2. 28., 6차 : 2018. 1. 1. ~ 2018. 12. 31.
※ 2000년 1월 「4.3 사건법」 제정 이후 4.3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총 94,985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
□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 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 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 특히, 이번 7차 추가신고는 ▲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간소화, ▲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취소대상 접수, ▲ 희생자 유족 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짧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주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
○ 하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제주도도외 본적을 둔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 4.3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 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홍종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장은 "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더이상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며, "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제 7차 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추진배경
○ 그동안 6차례의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다수 있어 추가 신고기간 운영 필요성 대두
* 제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가 신고 기회 약속
○ 「4.3 사건법 시행령」 개정('20. 12월)으로 제 7차 추가신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그간 추진현황
○ 2000. 6월 ~ 2020. 6월 : 6차에 걸쳐 신고접수, 위원회 심의, 결정
- 희생자, 유족 결정 현황 : 총 94,985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
○ 2020. 12. 17 / 12. 22 :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로 제 7차 추가신고 추진('21. 1. 1. ~ 6. 30.)
○ 2020. 12. 29. : 시행령 공포 및 제 7차 추가신고 업무지침 통보
※ 관련법령, 부처 유권해석, 위원회 결정사항, 제 1차 ~ 제 6차 신고지침 등 반영
□ 주요내용
○ 희생자 및 유족 조사 기준
- 희생자의 범위 및 유형별 조사기준, 유족의 범위 및 확인방법 등
○ 추가신고 절차 및 방법
- 업무 흐름도,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접수 시 유의사한
- 신고서류 검토사항등
○ 사실조사 방법 및 확인사항
- 사실 조사 내용 및 방법, 인적사항 확인 등 분야별 확인사항
○ 추가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면담조사서, 사실조사결과서 작성 예시 등
□ 향후일정
○ 추가신고 접수 : '21. 1. 1. ~ '21. 6. 30.(6개월)
○ 사실조사 : '21. 3. 1. ~ '21. 12. 31.
○ 실무위원회 심사 및 4.3 위원회 심의, 결정 : '21. 4. 1. ~ '22. 3. 31.
※ 추가신고, 사실조사, 위원회 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이전 신고 기간 대비 달라지는 점>
□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및 첨부 서류 간소화
○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 기존 : 희생자(후유장애자용, 사망자, 행방불명자용, 수형자용) 신고서
- 변경 : 희생자(후유장애자용, 사망자, 행방불명자용, 수형자용), 유족 신고서
○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 희생자(유족)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 변경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증자료 확인,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서류 제출
□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유족 보증인 명문화
○ 희생자인 보증인 범위 확대
- 기존 :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한정
- 변경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 보증인 자격제한으로 4.3사건 당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구체적 마련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증인 명문화
- 기존에는 신고 업무 지침에 따라 제출해 오던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취소 대상 유족 포함) 등 최소 대상 신청 접수
○ 동일인이 반복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례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이 사망하여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선순위 유족이 생존해 있으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례
□ 희생자의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강조
○ 유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실상의 직계비속 및 1991. 1. 1. 이후 사후 양자
○ 선순위 유족의 생존 여부 확인 철저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선순위 유족(희생자의 형제자매 등 )의 생존 여부 필히 확인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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