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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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5 16:28본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 12. 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 보수 220 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20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 220만원 미만 ▲ (지원수준) 보험료의 80 ~ 90% → 80% ▲(기가업자) 외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원중단
□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시)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고용, 산재 보험 사무 대행 지원사업>
□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의 고용, 산재 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보험사무대행은 주로 노무사, 노무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이 수행하고 있고, 현재 4천 9백여개소에서 수행 중
□ 주요 지원내용으로, ①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단 4만원이,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2 ~ 18천원이 지원된다.
○ 또한, ③ 보수총액 신고(연 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8~24천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10천원 추가될 수 있다.
□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할 수 있다.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면서,
○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추어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두루누리사업 예산('21년) : 8,103억원
<두루누리 사업 개요(2021년)>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고
*예술인은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10인 미만 사업규모 산정시 제외
*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확정 예정
□ (지원내용)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자
○ 예술인, 특고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지원절차)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 개요(2021년)>
□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 총 70만개소 중 30인 미만 68개소(97%, '19년 기준)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 산재보험 가입, 피보험자관리, 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 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 (수행기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 세무법인, 공인노무사(2년 이상 노력), 세무사(2년 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등 수행
출처: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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