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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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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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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보도통행 금지인명보호장구 착용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사이버경찰청

사진출처: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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