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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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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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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행안부,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기관 32개 기관 추가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10 16일부터 10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프로그램 보유전문인력 확보, 체험교육시설 구비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하여 선정하였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책임기관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해양안전협회  13 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16 기관대학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경운대학교 재난안전연구센터  3 기관이 선정되었다.

 안전교육기관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6 안전분야*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6대 안전 분야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

    ** (생애주기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년기

 행안부는 중앙부처지자체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교육기관 전문인력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교육 교재・프로그램・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교육기관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예정이다.

  안전교육기관별 세부 교육일정 확인  교육과정 신청은 국민안전교육 포털(http://kasem.safekorea.go.kr)에서   있다.

 한편행안부는 2018년부터 안전교육기관을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현재까지  66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2년까지 100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별안전교육 영역별로 균형잡힌 안전교육이 실시될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행동요령을 몸으로 익혀 위급  즉시 대처할  있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는 여건 마련을 위해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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