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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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8 17:04본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유럽·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철새의 국내유입 증가에 따라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지속 발생(고병원성 확진 13건, 정밀 검사중 3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유럽: ’20년 들어 발생 88배↑(가금농장 64배↑, 야생조류 170배↑)일본: 철새 항원 검출(10.24) 이후 농장에서 1~5일 간격으로 총 26건(의심신고 3건 포함)
** 국내 발생 현황: 전북 정읍(11.26, 12.10), 경북 상주(12.1), 전남 영암(12.4, 12.11(2건))·나주(12.7, 12.9)·장성(12.10), 경기 여주(12.6, 12.8)·김포(12.12), 충북 음성(12.7)
○국내 철새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다수 검출(총 54건, 고병원성은 25)되고 있고, 12~1월까지 철새 유입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금농장 추가발생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방역상 취약점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여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텃밭에서 경작을 하는 가금농장의 경우 철새로 인해 오염된 텃밭에서 농기자재와 사람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는 텃밭 출입을 삼갈 것
②산란계·메추리 농장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축사 인접 퇴비장을 통해 축사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①퇴비장 야생조수류 차단망 설치, ②퇴비장 주변과 이동통로 생석회 도포, ③축사와 퇴비장 연결 분뇨 이동벨트 틈새 없애기, ④퇴비장 연결 축사 뒷문 폐쇄 등 퇴비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③축사 내부공사 중 방역수칙 미준수로 오염원 유입우려가 크므로 위험시기에 축사 내부공사를 자제할 것
④ 금번 천안 소재 체험농원에서 사육하는 관상조류에서 H5 항원이 검출된 만큼 전국 체험농장, 가든형 식당, 특수가금농장 등 소규모 가금 사육장에서도 ①방사사육 금지, ②울타리·방조망 설치, ③소독장비 비치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⑤ 쥐 등 야생조수류를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쥐 잡기, 구멍 메우기 등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
□중수본은 오염원의 가금농장 내부 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14일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시 보상금 감액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회 위반시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5% 감액(동법 제28조)
①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 출입 시, 운전자에게 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농장 내에 보관해야 한다.
* 가금농장에는 가축·사료·분뇨·깔짚 운송차량만 출입 가능
②산란계·메추리의 소유자 등은 1회용 난좌(알 운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1회용이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 농장 반입·반출시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해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세척·소독해야 한다.
③육용오리의 소유자 등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왕겨 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 살포기의 이동경로도 소독해야 한다.
-사육시설 내의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하는 통로와 분동 축사 등을 소독해야 한다.
④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농경지·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를 가금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장에 출입시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생농장 조사에서 밝혀진 방역상 취약점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장·축산관련시설에서는 소독약 사용시 권장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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