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다문화가족 지원, 학생선수 인권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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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8 16:26본문
◈ 모든 가족 형태가 차별 없이 포용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논의 ◈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피해 예방·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도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
□ 교육부는 12월 1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 가족 포용대책]
□ 이번 방안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이들의 정착을 돕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립하였다.
※ 이주배경인구 : 2020년 222만 명(총 인구의 4.3%) → 2040년 352만 명(총 인구의 6.9%)
○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한 부모 가족과 1인 귀화자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학령기 자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주요 과제로는 정부 사업의 문화, 인종 관련 차별요소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차별적 인권침해 광고행위 규제를 규제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진로, 진학 지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경력개발, 취업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 학생선수드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 대회,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하여 2021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감축하고,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 또한,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안)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적용한다.
○ 체육단계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하여,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 또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휴식권 보호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 특히,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 교육청 합동조사를 통해 고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 및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하였으며,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11월말 기준)하였다.
○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으며,
○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난 관리 책임기관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추진]
□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다.
○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번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이 폐쇄되어 업무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속기관 및 지방사업장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별 핵심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등 자원 산정 결과 및 확보전략을 포함한다.
○ 계획 실행 이후에는 자체평가, 보완의 환류 과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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