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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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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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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고등·평생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제 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


○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이번 법률안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내 고등, 평생, 원격 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제 도입)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 (등록운영위원회)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둔다. 

○ (취학 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하도록 하였다. 


□ 동 제정으로 인해 


○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간으로 등록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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