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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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7:19본문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 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 행안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 - |
▸ㄱ구청 :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취하로 간주했다. ▸ㄴ시 :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법정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과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7일 내로 규정했다.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다나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중임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4가지 유형의 법규가 대상이다.
□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중지 사용 의무, 원칙 규정 등 이다.
*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로 신청을 거두어 들이는 경우로, 민원인이 신청 취하 시 행정기관은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응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한다.
○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60일)보다 단축한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의견을 제시하여 지자체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 이번 정비사업은 민원 처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민원인 권익 보호에 관한 각 지자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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