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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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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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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의 것일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OO부, △△시의 사례 조사 결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단독 소유가 빈번하며, 국무총리 주재 '제 1회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에 참석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도 공공기관의 저작권 소유 문제를 제기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정부용역계약시 지재권 관련 부당한 사례>

①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제안서 등을 발주 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 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하여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계약 업무 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재권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부용역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유사 사례, 지재권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 및 단계별 고려사항 등을 통해 정부용약계약과 관련된 지재권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 ipkorea.go.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한다.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용역 참가자, 특히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 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사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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