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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15도1929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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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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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

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

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

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

용전자기록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19296 판결)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사안의 내용

피고인 백◯◯2006. 12. 1.부터 2008. 2. 25.까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피고인 조◯◯2006. 2.경부터 2008. 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임

피고인 조◯◯2007. 10. 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7. 10. 9. 15:13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여 

필요한 문서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 제목의 회의록 파일을 

부하여 결재를 상신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와 같이 결재 상신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문서처리항목을 선택한 다음 열람항목을 

눌러 결재를 생성하였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 경제 부총,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하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피고인 조◯◯에게 하행 처리되었고, 피고인 조◯◯은 이에 대하여 

종료처리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 1. 20.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함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어 

e지원시스템에서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

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소송 경과

1심과 원심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를 예정한 문서이므로 결재가 되어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고,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란 결재권자가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하여 

결재권자의 전자문서서명등을 하는 행위인데,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1심과 원심은 공용전자기록손상기록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지시에 따른 수정보완이 예정되어 있는 초본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예정된)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됨 

원심과 동일한 판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 10. 21.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음 원심과 상이한 판단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당시 시행되던 구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3 3항은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으로서 문서관리카드를 규정하면서 문서의 기안 내용(1),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2), 의사결정내용(3)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이 사건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여한 업무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처리 과정에 관하여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일뿐 아니라 후속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됨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열람명령을 선택하여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하였음

구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3 4항은 문서관리카드는 당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였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원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사(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함

3. 판결의 의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제82,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업무관리시스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 의사결정내용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추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 10. 21.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출처,사진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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