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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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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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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15개 법안이 12월 2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ㅇ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별도 보도참고자료 제공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o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학술진흥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o 또한,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였다.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열정페이)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관련 교육시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o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을「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근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학생배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o 또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 시 사업계획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가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취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청간의 가족관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o 아울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대다수 대학에서 외국인·재외 국민 선발 시 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교육부장관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장에게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둔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가 명문화되며, 이는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를 위함이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청이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를 받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폐지) ]
o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환급 완료 등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법률을 폐지하였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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