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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품업계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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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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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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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11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점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식풍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 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위생점검표를 작성하도록함  

 ○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ˑ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 추가입니다.

    * 자율점검보고: (기존) 6개 업종 → (개선) 9개 업종 추가 확대(총 15개 업종)

   ** 전자민원: (기존) 167종 → (개선) 178종(11종 추가)

 ○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며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식품(1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1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용품(3종: 위생용품 수입·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건강기능식품(4종: 건강기능식품 전문·벤처제조업, 일반·전문판매업)

   **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제조보관유통 및 이물검사회수행정처분 관리

   -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은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6개 업종: ▴식품(3종: 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3종: 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

   ** 위생교육필증, 수질검사 결과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

 ○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ˑ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시험ˑ검사기관(4종) ▴위생용품 시험ˑ검사기관(1종) ▴국외 시험ˑ검사기관(2종) ▴국가표준실험실(2종) ▴기타(2종)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기관ˑ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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