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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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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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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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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 구체화 >

 ○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구로 지정하게 된다.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 「지방분권법」상 7개 사무권한, 「지방연구원법」상 1개 사무권한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배치 등 구체화 >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 +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 자율협의체 통한 자치단체간 자율조정 → (미합의시 중분위 의결) → 대통령령 제정

 

 ○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하여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 >

 

1.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4. 관계 자치단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 기타 >

 ○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 또한,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특화 발전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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