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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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3:37본문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
□ 법제처는 27일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및 법령해석 제도 활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서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3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이 현장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ㅇ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스크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 보건·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 참석자들은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활용 경험을 서로 나누고, 기존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 법제처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담당자도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조례 제·개정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로 2014년부터 5년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검토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출처: 법제처
사진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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